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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구매지원

    Purchasing for the Public Institution

    공공기관 우선구매

    씨엔환경협동조합은 자활기업이며, 광역자활기업으로 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입니다. 

    씨엔환경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종합 클린서비스의 모든 용역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으로 계약,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씨엔협동조합과 함께 하세요.

    공공기간 우선구매제도
    협동조합 기본법 제 95조2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1항
    [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     
  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
    충청남도 조례 제5238호, 제7조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 1항, 2항
  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,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  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     1. 물품 등을 제조·구매 계약하는 경우

         2. 공사, 용역,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

    * 사회적경제 : 자활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

    * 사회적경제제품 :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기업이 생산.공급하는 재화나 용역, 서비스 등을 말한다. 

     
  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
  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2376호, 제8조(우선구매 등) 1항

  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공공기관별 총 구매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. 

  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     1. 물품 등을 제조·구매 계약하는 경우

         2. 공사,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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